월급명세서 읽는 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총액만 통보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입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항목)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급 항목 보는 법
지급란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예시 | 특징 |
|---|---|---|
| 기본급 | 기본급 | 통상임금의 뼈대 |
| 고정수당 | 직책수당, 자격수당 | 매달 같은 금액 |
| 변동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짐 |
여기에 식대와 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 총액에는 들어가지만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는 기준에서는 빠집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다면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여섯 개가 기본이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9.448%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이 여섯 개 말고 다른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비나 사내대출 상환처럼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면, 사용자가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와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이것이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습니다
- 공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대개 이 중 하나입니다.
- 부양가족 수가 회사에 신고한 값과 다름
-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또는 120%로 선택함
- 4월 명세서라 건강보험료 정산이 섞임
- 7월 이후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짐
- 입사나 퇴사가 있는 달이라 일할계산됨
소득세가 매달 다를 때
기본급이 같은데 소득세만 달라졌다면 그 달 지급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그 달의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찾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달은 과세 급여가 커져 세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성과급이 나온 달은 상여금 세액계산 방식이 따로 적용돼 더 크게 뜁니다.
어느 쪽이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의 차이는 정산으로 상쇄됩니다.
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인정됩니다. 사내 시스템,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요구할 때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