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받은 달에 세금이 유독 많은 이유
성과급 500만원을 받았는데 세금으로 100만원 넘게 빠져나가 당황하는 일이 흔합니다. 상여금에는 매달 쓰는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쓰는 방식과 다르다
평소 소득세는 그 달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넣어 세액을 찾습니다. 상여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그냥 그 달 급여에 더해 표를 보면, 세액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 단계를 거칩니다.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구합니다
- 이 금액으로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은 뒤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상여금을 여러 달에 펼쳐 평균을 낸 다음, 그 평균에 매겨질 세액을 다시 모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월급 4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1,200만원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으로 2026년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1 | 12,000,000 ÷ 12 + 4,000,000 | 5,000,000원 |
| 2 | 월 500만원 구간 세액 335,470원 × 12 | 4,025,640원 |
| 3 | 이미 낸 세액 195,960원 × 12 차감 | 1,674,120원 |
| 지방소득세 10% | 167,410원 | |
| 성과급에 붙는 세금 합계 | 1,841,530원 |
성과급 1,200만원에 약 184만원이 붙습니다. 실효세율로 15.3%입니다.
같은 사람이 매달 내는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215,550원입니다. 성과급이 나온 달의 명세서에는 여기에 184만원이 더해져 찍힙니다. 평소의 여덟 배가 넘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으면 더 커진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금은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3월에 지급대상기간 없는 상여금을 받으면 월수가 3이 됩니다. 1,200만원을 3으로 나누면 월 400만원이 얹히므로, 12로 나눌 때보다 훨씬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달에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세금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 국민연금: 상여금은 그해 보수에 포함돼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됩니다. 그 달에 바로 더 떼지는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장기요양: 그해 보수총액에 들어가 다음 해 4월 정산에서 추가 납부로 나타납니다
- 고용보험: 지급하는 달의 보수에 포함돼 그 달에 바로 부과됩니다
성과급이 큰 해는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은 그 달에, 보험료는 이듬해에 나뉘어 오는 셈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에서 맞춰진다
위 계산은 어디까지나 원천징수, 즉 미리 떼어 두는 금액입니다.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그해 총급여로 다시 계산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많이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커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갔다면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달의 세액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와 맞춰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균등하게 나눈 급여를 가정합니다. 성과급이 있는 구조라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과 실제 명세서가 매달 어긋납니다.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 1년 총액은 얼추 맞지만, 성과급 달만 크게 튀고 나머지 달은 계산기보다 적게 나옵니다. 성과급을 뺀 고정급만 넣고 계산하는 편이 평상시 명세서와 비교하기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