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해의 연말정산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연말정산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1년 치를 합쳐 계산하는데,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합쳐야 하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전 직장에서 3,000만원, 새 직장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면 그해 총급여는 6,000만원입니다. 각각 3,000만원으로 따로 계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두 번 계산한 셈이 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낸 상태가 됩니다.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새 회사가 알아서 합산해 정산합니다.
퇴사할 때 전 직장은 그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중도 정산을 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영수증에는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뜨므로, 연말정산 시기에 아직 안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합산이 안 된 상태라 세금이 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부러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은 두 소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환급이 나온다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는데 왜 환급이 나오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퇴사한 뒤 공백이 있었다면 그해 총급여가 연봉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는 간이세액표가 연간 소득을 그 달 급여의 12배로 가정해 세금을 뗍니다. 실제보다 많이 뗀 상태가 되므로 정산에서 돌아옵니다.
공백 없이 바로 이직했고 연봉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것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쓴 금액은 빠집니다.
반면 다음 항목은 기간과 무관하게 그해 전체가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부금
-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
공백 기간이 길었다면 카드 사용액 공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계산한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세율 체계로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 넣을 필요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됩니다.
세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원리는 같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나머지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근무해 급여를 함께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 한 곳을 정해 나머지 소득을 합산 신고합니다.
퇴사할 때 챙길 것
전 직장을 떠나기 전에 받아 두면 나중에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필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점에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도 정산을 마쳐야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