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매달 고용보험료로 급여의 0.9%를 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받는지가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식
-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거의 붙어 있다
계산식만 보면 급여가 높을수록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구분 | 1일 금액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차이가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만원 남짓입니다. 연봉 3,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받는 금액이 사실상 같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10,320 × 0.8 × 8 = 66,04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따라 오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이 두 경계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월급 약 335만원 이하면 계산 결과가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습니다
- 월급 약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걸려 상한액을 받습니다
사이에 낀 10만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이 실제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에게 구직급여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며칠이나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서의 근속이 아니라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최대치인 270일을 받아도 상한액 기준 총액이 약 1,839만원입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무급휴일을 뺀 날짜가 쌓여 통상 7~8개월가량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 게 원칙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확실한 경우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신청은 미루면 손해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후 6개월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240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인하는 곳
상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기준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