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

매달 고용보험료로 급여의 0.9%를 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받는지가 실업급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거의 붙어 있다

계산식만 보면 급여가 높을수록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1일 금액30일 기준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66,048원1,981,440원

차이가 하루 2,052원, 한 달로 쳐도 6만원 남짓입니다. 연봉 3,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받는 금액이 사실상 같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10,320 × 0.8 × 8 = 66,04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따라 오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이 두 경계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이에 낀 10만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이 실제로 반영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에게 구직급여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며칠이나 받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서의 근속이 아니라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최대치인 270일을 받아도 상한액 기준 총액이 약 1,839만원입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비자발적 이직일 것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무급휴일을 뺀 날짜가 쌓여 통상 7~8개월가량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 게 원칙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신청은 미루면 손해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 후 6개월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240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인하는 곳

상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기준이며,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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