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떼고 무엇에 쓰이나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이 가장 적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부담은 0.9%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근로자 부담은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업주가 전액 부담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상한이 없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에서 보험료가 멈추지만, 고용보험료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월 보수 2,00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도 180,00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명세서에 없다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세 개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만 빼면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