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을(를) 넣으면 세후 퇴직금까지 계산합니다. 날짜는 연도만 넣으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 월, 일을 모두 채워주세요. 연봉만으로 대략 알아보려면 연봉별 퇴직금 페이지를 보세요.
계산 기준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를 가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를 그대로 쓰므로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