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계산 기준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매달 떼는 항목이 아니라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계산 기준이 월급과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계산식

3년을 근무했다면 30일분 평균임금의 3배쯤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의 해당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기간에 퇴직해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언제 받나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2번에서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3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적으면 두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까지 나옵니다. 연봉만으로 대략 알아보려면 연봉별 퇴직금 페이지를 보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