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로 정해집니다.

연차는 언제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생 시점입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연차가 생깁니다.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도 마찬가지로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퇴사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가 달라집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그 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받은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계산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은 달은 공제액도 함께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