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단위별로 환산하면

단위금액기준
시급10,320원
일급82,560원1일 8시간
월급2,156,880원월 209시간
연봉25,882,560원월급 × 12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집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 주 48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값을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174시간(주 40시간)이어도 209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액 35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월 환산액이 209시간 기준보다 작아집니다.

실수령액은 약 192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항목금액
세전 월급2,156,880원
국민연금102,410원
건강보험77,530원
장기요양보험10,180원
고용보험19,410원
소득세24,340원
지방소득세2,430원
공제 합계236,300원
월 실수령액1,920,580원

세전 대비 약 89%가 남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작아 실수령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실수령 비율이 높은 이유

공제 236,300원 중 세금은 26,770원뿐이고 나머지 209,530원이 4대보험입니다. 세금이 공제액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봉 1억원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뒤집혀 세금이 공제액의 61%를 차지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낮은 구간에서 거의 부담이 없다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4대보험은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이기 때문입니다.

식대가 있으면 195만원

같은 월급에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액이 1,946,750원이 됩니다. 월 26,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양쪽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연봉 구간에서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같은 월급 안에서 식대를 떼어내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할 때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무조건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산입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명세서의 총액을 209로 나눈 값이 10,320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없으면 179만원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일한 174시간분만 받게 됩니다.

같은 시급인데 월 36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단시간 근로에서 주 15시간이 중요한 경계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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