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월급 계산
첫 출근한 달과 마지막으로 일한 달의 명세서는 평소와 다르게 나옵니다. 급여는 날짜만큼 줄어드는데 공제는 그렇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한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는데, 실무에서는 두 방식이 쓰입니다.
- 역일 기준: 월급 ÷ 그달의 일수 × 재직일수
- 소정근로일 기준: 월급 ÷ 그달의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로일수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3월 16일에 입사했다면 역일 기준으로 3,000,000 ÷ 31 × 16 = 1,548,387원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달의 평일 수와 실제 출근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쓰든 근로계약에 정한 임금보다 적게 주면 안 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4대보험은 항목마다 규칙이 다르다
여기서부터 명세서가 예상과 어긋납니다.
| 항목 | 입사한 달 | 퇴사한 달 |
|---|---|---|
| 국민연금 | 1일 입사면 부과, 2일 이후면 미부과(희망 시 납부 가능) | 1일 퇴사면 미부과, 2일 이후면 부과 |
| 건강보험 | 1일 입사면 부과, 2일 이후면 미부과 | 부과 |
| 고용보험 | 일할계산된 보수에 요율 적용 | 일할계산된 보수에 요율 적용 |
| 소득세 | 그달 지급액으로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후 정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달에 자격이 있으면 한 달치를 다 내고, 없으면 아예 안 냅니다.
첫 달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많은 이유
15일에 입사했다면 급여는 절반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예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떼이므로 실수령 비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3월 16일 입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첫 달 | 평소 달 |
|---|---|---|
| 지급액 | 1,548,387원 | 3,000,000원 |
| 국민연금 | 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0원 | 10,180원 |
| 고용보험 | 13,930원 | 27,000원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10,710원 | 81,780원 |
| 공제 합계 | 24,640원 | 369,300원 |
| 실수령액 | 1,523,747원 | 2,630,700원 |
첫 달에는 지급액의 98%가 남고, 평소 달에는 88%가 남습니다. 다음 달 명세서를 보고 급여가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달은 반대다
퇴사한 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면서 퇴직 정산까지 겹칩니다. 그해에 연봉이 올랐다면 정산액이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여기에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퇴사 시점에 이뤄집니다. 마지막 명세서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퇴사 다음 날부터 새 직장 입사 전날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공백이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입퇴사일을 맞추면 지역가입자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공백이 생겼다면 피부양자 등재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할 때
실수령액 계산기는 한 달을 온전히 근무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입사나 퇴사가 있는 달의 명세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첫 달 명세서를 확인하려면 일할계산된 지급액을 12배 한 값을 연봉 자리에 넣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항목은 무시하고 나머지만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0조(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
-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