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는가
4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건강보험료가 평소의 두세 배로 찍혀 있어 놀라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요율이 오른 것도, 회사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제도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확정 금액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회사가 연초에 신고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값을 1년 내내 똑같이 뗍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는 그해에 오릅니다. 연봉이 인상되고, 성과급이 나오고, 수당이 붙습니다. 매달 뗀 보험료는 그만큼 덜 낸 금액이 됩니다.
3월 신고, 4월 정산
정산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 공단이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올랐으면 추가로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연봉이 오르므로 추가 납부 쪽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매기는 구조라 함께 정산됩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되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9.448%**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붙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400만원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늘어난 연간 보수 | 4,000,000원 |
| 건강보험 정산액 (3.595%) | 143,800원 |
| 장기요양 정산액 | 13,580원 |
| 4월에 추가로 낼 금액 | 157,380원 |
연봉 인상분의 약 3.9%가 4월에 한 번에 빠집니다. 인상폭이 클수록 정산액도 커집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 정산 부담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나눠 낼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그 달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 5회로 나눠 부과됩니다.
분할 신청은 사업장이 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크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져 그 금액이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차액을 소급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금액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7월에 국민연금이 오르는 것은 정산이 아니라 재산정입니다.
고용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를 거쳐 정산하지만, 요율이 0.9%로 낮아 정산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
퇴사할 때도 정산한다
퇴사하면 4월을 기다리지 않고 퇴직 정산이 이뤄집니다. 퇴사일까지 받은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액을 뗍니다.
연봉이 오른 뒤 상반기에 퇴사하면 정산액이 마지막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므로,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과 다른 이유
실수령액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그대로 그해 보수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정산이 이미 끝난 상태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덜 내고, 4월에 몰아서 냅니다. 1년 총액으로 보면 계산기 결과와 맞아떨어지지만, 달마다 보면 어긋납니다.
미리 줄이는 방법은 없다
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한 것이라 사후에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제때 하면 정산액이 줄어듭니다.
보수가 크게 오른 시점에 사업장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인상된 보수로 부과됩니다. 4월에 몰릴 금액을 미리 나눠 내는 셈입니다. 승진이나 큰 폭의 연봉 인상이 있었다면 인사팀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