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26년에 얼마나 내나
월급명세서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은 대개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빠집니다.
2026년 요율은 9.5%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은 4.75%입니다.
2025년까지 20년 넘게 9%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같이 올라 2033년에는 6.5%가 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
| 2025년 | 9% | 4.5% |
| 2026년 | 9.5% | 4.75% |
| 2033년 이후 | 13% | 6.5% |
연봉별로 얼마인가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의 월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 연봉 | 월 소득 | 국민연금 |
|---|---|---|
| 2,400만원 | 2,000,000원 | 95,00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142,50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197,880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237,50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277,060원 |
| 7,950만원 | 6,625,000원 | 313,020원 |
| 1억원 | 8,333,333원 | 313,020원 |
| 2억원 | 16,666,666원 | 313,020원 |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단위로 끊는다
보험료를 계산하기 전에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값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소득이 4,166,666원인데, 천원 미만을 버려 4,166,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4.75%를 곱한 197,885원에서 다시 10원 미만을 버려 197,880원이 됩니다.
명세서 금액이 단순히 월급의 4.75%와 딱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보험료는 계속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보험료가 다음 금액에서 멈춥니다.
- 6,590,000원 × 4.75% = 313,025원, 10원 미만을 절사해 313,020원
연봉으로는 약 7,950만원부터 국민연금 부담이 고정됩니다.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건강보험이나 소득세와 달리 국민연금만 이런 상한이 있어서, 고연봉 구간일수록 실수령액 계산에서 이 차이가 눈에 띕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41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변동에 맞춰 매년 조정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요율 인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초와 연중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에 요율이 오르고 7월에 상한액이 오르면, 상한 구간에 있는 사람은 한 해에 두 번 공제액이 바뀝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낸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전체 9.5% 중 절반입니다.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따로 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이면 명세서에는 142,500원이 찍히지만 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285,000원입니다. 요율이 2033년 13%까지 오르면 회사 부담도 같이 늘어납니다.
비과세액을 늘리면 나중에 덜 받는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쌓이는 구조라, 기준소득월액이 낮으면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처럼 그 해의 보장을 사는 성격이 아니어서 계산이 다릅니다.
당장의 현금과 노후 연금액 사이의 맞바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