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연봉인데 동료보다 실수령액이 적다면 비과세 항목의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실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효과가 클까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빠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받을 때보다 손에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연봉 4,0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힌 경우를 항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없음 | 비과세 20만원 | 차이 |
|---|---|---|---|
| 과세 기준 급여 | 3,333,333원 | 3,133,333원 | -200,000원 |
| 국민연금 | 158,310원 | 148,810원 | -9,500원 |
| 건강보험 | 119,830원 | 112,640원 | -7,190원 |
| 장기요양 | 15,740원 | 14,800원 | -940원 |
| 고용보험 | 29,990원 | 28,190원 | -1,800원 |
| 소득세 | 105,210원 | 84,620원 | -20,590원 |
| 지방소득세 | 10,520원 | 8,460원 | -2,060원 |
| 월 실수령액 | 2,893,733원 | 2,935,813원 | +42,080원 |
여섯 줄이 전부 줄어듭니다. 20만원을 비과세로 돌렸을 뿐인데 실수령액이 월 42,080원, 연간 50만원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효과도 크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았을 때 늘어나는 월 실수령액입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기준입니다.
| 연봉 | 비과세 없음 | 비과세 20만원 | 차이 |
|---|---|---|---|
| 3,000만원 | 2,217,920원 | 2,244,440원 | +26,520원 |
| 4,000만원 | 2,893,733원 | 2,935,813원 | +42,080원 |
| 5,000만원 | 3,522,776원 | 3,571,586원 | +48,810원 |
| 8,000만원 | 5,301,366원 | 5,367,086원 | +65,720원 |
같은 20만원인데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20만원의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며 각각 식대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
종업원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실제로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거나, 출장여비를 따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덜 받게 된다
비과세를 늘리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액수도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노후 연금액이 맞바꿔지는 구조입니다. 위의 연봉 4,000만원 사례에서 매달 아끼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9,500원이고, 그만큼 가입 기간 내내 적게 쌓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그 해의 보장을 사는 성격이라 이런 문제가 덜하지만, 국민연금만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계산이 다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다
비과세는 세법상의 구분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법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돌렸다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기에 비과세액을 넣는 법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의 월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식대 20만원이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를 찾는 기준 급여가 낮아지고, 4대보험 산정 기준도 함께 낮아져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