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일수록 공제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
연봉이 오르면 공제액도 비례해서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목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에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가면 보험료는 65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연봉으로는 약 7,900만원이 경계입니다.
| 연봉 | 월 국민연금 |
|---|---|
| 7,000만원 | 277,060원 |
| 8,000만원 | 313,020원 |
| 1억원 | 313,020원 |
| 2억원 | 313,020원 |
연봉 8,000만원과 2억원의 국민연금이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큰 공제 항목이 됩니다. 연봉 2억이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가 월 67만원을 넘어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습니다.
실수령 비율을 떨어뜨리는 건 소득세
가장 크게 움직이는 항목은 소득세입니다.
| 연봉 | 월 소득세 | 실수령 비율 |
|---|---|---|
| 5,000만원 | 217,320원 | 84.5% |
| 7,000만원 | 450,470원 | 81.8% |
| 1억원 | 1,032,080원 | 77.7% |
| 1억 5,000만원 | 2,389,900원 | 71.5% |
| 2억원 | 3,897,460원 | 67.4% |
연봉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4배 오르는 동안 소득세는 18배가 됩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알아둘 점
연봉 인상분이 실수령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봉 1억 구간에서 1,000만원을 더 받으면, 실제 손에 쥐는 증가분은 대략 600만원대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상한을 이미 넘긴 구간이라면 인상분에 국민연금은 붙지 않으므로, 그만큼은 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