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서 계산될까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작은 공제 항목이지만, 계산 방식은 나머지와 다릅니다.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공단이 고시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2026년 요율은 **0.9448%**로, 2025년 0.9182%에서 올랐습니다.
실제 산정은 이렇게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괄호 안이 약 **13.1%**입니다. 즉 건강보험료의 13% 남짓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0원입니다. 이 금액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 뒤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산정해 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2026년처럼 건강보험료율(7.09% → 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0.9448%)이 함께 오른 해에는 두 항목이 같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