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법과 2026년 요율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다음으로 큰 공제 항목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4대보험 중 가장 단순합니다.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은 3.595%입니다. 2025년 7.09%에서 0.1%p, 비율로는 약 1.4% 올랐습니다.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연봉별로 얼마인가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의 월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명세서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강보험 관련 총액입니다.

연봉월 보수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2,400만원2,000,000원71,900원81,340원
3,600만원3,000,000원107,850원122,020원
5,000만원4,166,666원149,790원169,470원
8,000만원6,666,666원239,660원271,150원
1억 5,000만원12,500,000원449,370원508,410원
2억원16,666,666원599,160원677,890원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체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어서 연봉 약 7,950만원부터 보험료가 313,020원에 고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계속 늘어납니다.

위 표에서도 국민연금이 멈추는 연봉 8,000만원 이후 건강보험료만 계속 올라갑니다. 연봉 2억원 구간의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4대보험 안에서 건강보험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4월에 한 번 정산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 금액입니다. 회사는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고, 실제 보수와 그동안 낸 보험료의 차액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4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4월 명세서의 건강보험료만 유독 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산 금액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정해진 연봉이 매달 균등하게 지급되는 상황을 계산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낸다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는 전체 7.19% 중 절반입니다.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따로 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107,850원이 아니라 215,7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계산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두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이때 재산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만 다룹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명세서에 두 줄로 나뉘어 있어 별개처럼 보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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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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