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매달 내는 0.9%의 실업급여 보험료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재원입니다.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함께 내려갑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실수령액이 높았더라도, 통상임금이 낮으면 급여도 낮게 나옵니다.
1년을 쓰면 총 얼마인가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는 사람이 12개월을 모두 쓴 경우입니다.
| 기간 | 월 금액 | 소계 |
|---|---|---|
| 1~3개월 | 2,500,000원 | 7,500,000원 |
| 4~6개월 | 2,000,000원 | 6,000,000원 |
| 7~12개월 | 1,600,000원 | 9,600,000원 |
| 합계 | 23,100,000원 |
사후지급금은 폐지됐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한 뒤에야 주었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받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원칙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쓰면 1년입니다. 부부가 나눠 쓸 때 기간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고, 연말정산의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납부가 유예됐다가 복직 후 정산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최저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추후납부 제도로 나중에 메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80일은 실업급여와 같은 기준입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근로시간만 줄이는 선택지도 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라 소득 공백이 작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단축 기간을 그만큼 더 쓸 수 있고,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눠 쓰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