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
급여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이 둘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계산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한 줄 정의
-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은 약속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미리 정해져 있어 계산이 가능하고, 평균임금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쓰이는 곳이 다르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 | 평균임금으로 계산 |
|---|---|
| 연장근로수당 | 퇴직금 |
| 야간근로수당 | 휴업수당 |
| 휴일근로수당 | 재해보상금 |
| 연차유급휴가수당 | 감급 제재의 한도 |
|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산정 기초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쓰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의 해당분, 연차수당의 해당분까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이 빠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영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결근이 많았거나 휴업이 있었던 기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듭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범위가 넓어졌다
통상임금 판단에서 오랫동안 쓰이던 기준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 고정성 때문에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퇴직하면 못 받으니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단가가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는 법
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시간급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이라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보다 큽니다. 자세한 계산은 최저임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직책수당 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시간급은 (2,500,000 + 200,000) ÷ 209 = 12,918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의 수당은 여기에 1.5를 곱한 19,377원이 됩니다.
퇴직 직전에 알아둘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지급됐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장기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하한이 작동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제6호(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의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