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들고 있다가 주는 대신, 금융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어느 유형에 가입돼 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줄로 구분하면

이름의 '확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핵심입니다. DB는 급여가 확정이고, DC는 기여금이 확정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계산이 같다

법정 퇴직금과 같은 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속 내내 임금이 꾸준히 올랐다면 마지막 임금으로 전 기간을 계산하므로 유리합니다.

DC형은 매년 쌓인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습니다.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할 때 원리금을 받습니다.

그해 임금으로 그해 몫이 확정되므로, 나중에 임금이 올라도 과거 적립분은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갈림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입니다.

상황유리한 유형
임금상승률이 높음DB형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음DC형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DC형
승진과 연봉 인상이 계속될 전망DB형

임금피크제가 특히 뚜렷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피크로 급여가 깎이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듭니다. 임금피크 진입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높은 임금으로 적립분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근속 초반에 DC형을 택하면 낮은 임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계속 남습니다. 운용수익으로 이를 넘어서야 이득입니다.

운용 손실도 근로자 몫이다

DC형은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 두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못 미치는 일이 흔해, DB형보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같다

유형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들어가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은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이 없습니다.

내 유형 확인하는 법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DC형인데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익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퇴직연금은 노후 재원이라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DC형만 위 사유에 해당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내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뺀 실제 수령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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