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월급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 교육비, 기부금이 있는지
-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 주택자금,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는지
이런 항목은 매달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매달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 미리 낸 금액 > 확정 세액 → 환급
- 미리 낸 금액 < 확정 세액 → 추가 납부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득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늦게 돌려받은 것입니다.
환급이냐 추납이냐를 가르는 것
같은 연봉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표가 정해 주지만, 확정 세액은 개인의 지출과 상황이 정합니다.
환급이 나기 쉬운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이 컸던 해
-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경우
-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었는데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 납부가 나기 쉬운 경우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커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난 경우
-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의 소득이 요건을 넘긴 경우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대상가족에 올린 경우
- 중도에 이직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특히 흔합니다. 회사마다 따로 원천징수하면 각각 낮은 구간이 적용되는데, 합산하면 더 높은 구간이 되어 차액을 한 번에 냅니다. 이직한 해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80%: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큼
- 120%: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큼
연봉 5,0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217,320원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약 4만 3천원을 덜 떼고, 120%면 그만큼 더 뗍니다. 1년이면 약 52만원이 매달의 통장과 이듬해 정산 사이에서 옮겨 다닙니다.
총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매달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의 선택일 뿐입니다.
대략의 일정
-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병원비, 카드 사용액 등이 조회됩니다
- 1월 ~ 2월: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잡히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2월 급여: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이면 더 들어오고 추납이면 덜 들어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것이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과의 관계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즉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깝고, 1년치 최종 세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1년간 부담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거쳐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