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월급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값이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으로 세액을 정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세금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항목은 매달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매달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득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늦게 돌려받은 것입니다.

환급이냐 추납이냐를 가르는 것

같은 연봉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표가 정해 주지만, 확정 세액은 개인의 지출과 상황이 정합니다.

환급이 나기 쉬운 경우

추가 납부가 나기 쉬운 경우

마지막 항목이 특히 흔합니다. 회사마다 따로 원천징수하면 각각 낮은 구간이 적용되는데, 합산하면 더 높은 구간이 되어 차액을 한 번에 냅니다. 이직한 해에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217,320원입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약 4만 3천원을 덜 떼고, 120%면 그만큼 더 뗍니다. 1년이면 약 52만원이 매달의 통장과 이듬해 정산 사이에서 옮겨 다닙니다.

총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매달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의 선택일 뿐입니다.

대략의 일정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것이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과의 관계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입니다. 즉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 가깝고, 1년치 최종 세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1년간 부담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거쳐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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