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공제대상가족 수, 정확히 어떻게 세나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입력값입니다. 그런데 세는 방법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1명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즉 혼자 사는 사람도 1명이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0명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이 1인 이유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월급여 350만원을 예로 들면,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월 소득세
1명127,220원
2명102,220원
3명62,460원
4명49,340원

1명과 4명의 차이가 월 8만원 가까이 납니다. 연간으로는 90만원이 넘습니다.

11명을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11명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12명 이상이면 11명일 때의 세액에서, 10명과 11명의 차액에 초과 인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빠진다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한 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각각 입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