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 수, 정확히 어떻게 세나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입력값입니다. 그런데 세는 방법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1명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즉 혼자 사는 사람도 1명이고, 부양가족이 없다고 0명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이 1인 이유입니다.
- 미혼 1인 가구: 1명
- 맞벌이 부부(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음): 1명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 2명
- 배우자와 자녀 2명: 4명
숫자가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월급여 350만원을 예로 들면,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 월 소득세 |
|---|---|
| 1명 | 127,220원 |
| 2명 | 102,220원 |
| 3명 | 62,460원 |
| 4명 | 49,340원 |
1명과 4명의 차이가 월 8만원 가까이 납니다. 연간으로는 90만원이 넘습니다.
11명을 넘으면
간이세액표는 11명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12명 이상이면 11명일 때의 세액에서, 10명과 11명의 차액에 초과 인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뺍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 번 더 빠진다
공제대상가족 수를 반영한 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각각 입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