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그 달의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나라가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금액이고, 그 기준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표에 이미 답이 적혀 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실려 있습니다. 계산식이 아니라 입니다.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 수(1명부터 11명), 세로축은 월급여액 구간이고, 교차하는 칸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원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들

간이세액표의 금액은 다음을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만 알면 됩니다. 표 자체가 이미 복잡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한다

간이세액표는 어디까지나 근사치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사람마다 다른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실제 지출을 반영해 1년치 세금을 확정하고, 매달 미리 낸 금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많다고 손해가 아니고, 적다고 이득도 아닙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는 선택입니다. 총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