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9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18,870,322원
- 세전 퇴직금
- 19,479,452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609,130원
- 실효세율
- 3.13%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6,493,150원 | 203,030원 | 6,290,120원 | |
| 12,986,301원 | 406,080원 | 12,580,221원 | |
| 19,479,452원 | 609,130원 | 18,870,322원 | |
| 32,465,753원 | 1,015,230원 | 31,450,523원 | |
| 45,452,054원 | 1,289,330원 | 44,162,724원 | |
| 64,931,506원 | 1,700,470원 | 63,231,036원 | |
| 97,397,260원 | 2,220,710원 | 95,176,550원 | |
| 129,863,013원 | 2,740,950원 | 127,122,063원 | |
| 162,328,767원 | 3,096,190원 | 159,232,577원 | |
| 194,794,520원 | 3,451,430원 | 191,343,090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19,479,452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65,917,808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42,750,685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3,167,123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2,215,068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553,76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55,37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7,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216,438원이고, 근속 1년마다 6,493,150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6,583,333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에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