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9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16,567,298원
- 세전 퇴직금
- 17,013,698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446,400원
- 실효세율
- 2.62%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5,671,232원 | 148,790원 | 5,522,442원 | |
| 11,342,465원 | 297,590원 | 11,044,875원 | |
| 17,013,698원 | 446,400원 | 16,567,298원 | |
| 28,356,164원 | 743,990원 | 27,612,174원 | |
| 39,698,630원 | 909,600원 | 38,789,030원 | |
| 56,712,328원 | 1,158,000원 | 55,554,328원 | |
| 85,068,493원 | 1,407,010원 | 83,661,483원 | |
| 113,424,657원 | 1,656,010원 | 111,768,647원 | |
| 141,780,821원 | 1,851,000원 | 139,929,821원 | |
| 170,136,986원 | 2,115,600원 | 168,021,386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17,013,698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56,054,792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36,832,875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9,221,917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1,623,288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405,82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40,58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6,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89,041원이고, 근속 1년마다 5,671,232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5,75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에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