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7,333,980원
- 세전 퇴직금
- 7,397,260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63,280원
- 실효세율
- 0.86%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2,465,753원 | 21,080원 | 2,444,673원 | |
| 4,931,506원 | 42,180원 | 4,889,326원 | |
| 7,397,260원 | 63,280원 | 7,333,980원 | |
| 12,328,767원 | 105,470원 | 12,223,297원 | |
| 17,260,273원 | 94,860원 | 17,165,413원 | |
| 24,657,534원 | 78,950원 | 24,578,584원 | |
| 36,986,301원 | 0원 | 36,986,301원 | |
| 49,315,068원 | 0원 | 49,315,068원 | |
| 61,643,835원 | 0원 | 61,643,835원 | |
| 73,972,602원 | 0원 | 73,972,602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7,397,260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7,589,040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13,753,424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3,835,616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230,137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57,53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5,75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3,0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82,191원이고, 근속 1년마다 2,465,753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2,50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가장 흔한 구간입니다. 이직이 잦아 근속이 짧으면 세금은 거의 없지만 퇴직금 총액도 작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까지 연 100만원씩이고, 6년째부터 연 200만원으로 커집니다. 근속 5년 시점의 공제액은 5,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