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9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7,093,914원
- 세전 퇴직금
- 7,150,684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56,770원
- 실효세율
- 0.79%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2,383,561원 | 18,920원 | 2,364,641원 | |
| 4,767,123원 | 37,850원 | 4,729,273원 | |
| 7,150,684원 | 56,770원 | 7,093,914원 | |
| 11,917,808원 | 94,620원 | 11,823,188원 | |
| 16,684,931원 | 79,670원 | 16,605,261원 | |
| 23,835,616원 | 57,250원 | 23,778,366원 | |
| 35,753,424원 | 0원 | 35,753,424원 | |
| 47,671,232원 | 0원 | 47,671,232원 | |
| 59,589,041원 | 0원 | 59,589,041원 | |
| 71,506,849원 | 0원 | 71,506,849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7,150,684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6,602,736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13,161,642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3,441,094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206,466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51,61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5,16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2,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79,452원이고, 근속 1년마다 2,383,561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2,416,666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이 구간은 근속연수공제만으로도 상당 기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는 퇴직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