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2,5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6,133,653

세전 퇴직금
6,164,383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30,730
실효세율
0.50%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근속세전 퇴직금세금세후 퇴직금
2,054,79410,2402,044,554
4,109,58920,4904,089,099
6,164,38330,7306,133,653
10,273,97251,22010,222,752
14,383,56118,92014,364,641
20,547,945020,547,945
30,821,917030,821,917
41,095,890041,095,890
51,369,863051,369,863
61,643,835061,643,835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퇴직급여액6,164,383
근속연수공제-3,000,000
환산급여12,657,532
환산급여공제-10,794,519
퇴직소득 과세표준1,863,013
환산산출세액111,781
퇴직소득세27,940
지방소득세2,790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2,5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8,493원이고, 근속 1년마다 2,054,794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2,083,333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이 구간은 근속연수공제만으로도 상당 기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는 퇴직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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