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1,0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25,955,017원
- 세전 퇴직금
- 27,123,287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68,270원
- 실효세율
- 4.31%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9,041,095원 | 389,420원 | 8,651,675원 | |
| 18,082,191원 | 778,840원 | 17,303,351원 | |
| 27,123,287원 | 1,168,270원 | 25,955,017원 | |
| 45,205,479원 | 1,947,120원 | 43,258,359원 | |
| 63,287,671원 | 2,577,470원 | 60,710,201원 | |
| 90,410,958원 | 3,523,000원 | 86,887,958원 | |
| 135,616,438원 | 4,913,260원 | 130,703,178원 | |
| 180,821,917원 | 6,303,510원 | 174,518,407원 | |
| 226,027,397원 | 7,508,140원 | 218,519,257원 | |
| 271,232,876원 | 8,712,780원 | 262,520,096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27,123,287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96,493,148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59,771,231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36,721,917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4,248,287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062,07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06,20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1,0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301,369원이고, 근속 1년마다 9,041,095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9,166,666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퇴직금이 1억원에 가까워지는 구간입니다. 환산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55%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빠르게 커집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이 구간에 먼저 닿습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