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1,1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26,183,283원
- 세전 퇴직금
- 27,369,863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86,580원
- 실효세율
- 4.34%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9,123,287원 | 395,520원 | 8,727,767원 | |
| 18,246,575원 | 791,050원 | 17,455,525원 | |
| 27,369,863원 | 1,186,580원 | 26,183,283원 | |
| 45,616,438원 | 1,977,630원 | 43,638,808원 | |
| 63,863,013원 | 2,620,200원 | 61,242,813원 | |
| 91,232,876원 | 3,584,030원 | 87,648,846원 | |
| 136,849,315원 | 5,004,800원 | 131,844,515원 | |
| 182,465,753원 | 6,425,570원 | 176,040,183원 | |
| 228,082,191원 | 7,660,710원 | 220,421,481원 | |
| 273,698,630원 | 8,895,860원 | 264,802,770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27,369,863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97,479,452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60,313,699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37,165,753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4,314,863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078,71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07,87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1,1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304,109원이고, 근속 1년마다 9,123,287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9,25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퇴직금이 1억원에 가까워지는 구간입니다. 환산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55%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빠르게 커집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이 구간에 먼저 닿습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