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2,0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28,211,471원
- 세전 퇴직금
- 29,589,041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377,570원
- 실효세율
- 4.66%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9,863,013원 | 459,180원 | 9,403,833원 | |
| 19,726,027원 | 918,370원 | 18,807,657원 | |
| 29,589,041원 | 1,377,570원 | 28,211,471원 | |
| 49,315,068원 | 2,295,960원 | 47,019,108원 | |
| 69,041,095원 | 3,032,850원 | 66,008,245원 | |
| 98,630,136원 | 4,138,170원 | 94,491,966원 | |
| 147,945,205원 | 5,828,680원 | 142,116,525원 | |
| 197,260,273원 | 7,524,060원 | 189,736,213원 | |
| 246,575,342원 | 9,033,830원 | 237,541,512원 | |
| 295,890,410원 | 10,543,610원 | 285,346,800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29,589,041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06,356,164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64,560,274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41,795,890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5,009,384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252,34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25,23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2,0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328,767원이고, 근속 1년마다 9,863,013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10,00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연하면 수령 시점에 세액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