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왜 소득세의 10%일까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바로 아래 붙는 항목입니다. 계산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별도의 요율표나 구간이 없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소득세와 달리, 얼마를 벌든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끝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276,560원의 10%는 27,656원이지만 실제로 떼는 금액은 27,650원입니다. 명세서의 숫자가 정확히 10분의 1이 아닌 것은 이 절사 때문입니다.

연봉별로 얼마나 붙나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한 명이고 비과세액이 없을 때의 월 금액입니다.

연봉소득세지방소득세
2,400만원19,520원1,950원
3,600만원74,350원7,430원
5,000만원217,320원21,730원
8,000만원655,590원65,550원
1억 5,000만원2,389,900원238,990원
2억원3,897,460원389,740원

연봉이 2,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8배가 되는 사이에 지방소득세는 200배가 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따라 늘어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연봉 구간에서 지방소득세는 월 몇 천원이라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연봉 2억 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 하나만으로 월 38만원이 넘습니다.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라,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이 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연봉 3,600만원이라도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고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로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이때 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이 함께 0원으로 찍힙니다.

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아도 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0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소득세와 함께 떼이지만 돈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회사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명세서에 두 줄로 나뉘어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세금을 쪼갠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과 받는 기관이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이 근거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주민세와는 다릅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나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정산된다

매달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사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정 소득세가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로 다시 계산되어 함께 정산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면 지방소득세도 10%만큼 따라 붙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때 소득세만 보고 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실제 금액과 10%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의 실제 효과는 110%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는 공제는 전부 10%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소득세 100만원을 줄이면 지방소득세도 10만원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11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따질 때 이 10%를 빼놓으면 공제 효과를 매번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소득세만 따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율이 고정돼 있고 별도의 공제 항목도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줄이는 유일한 길은 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 연봉에서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는 실수령액 계산기의 공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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