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매달 얼마나 덜 떼나
공제대상가족 수에 자녀를 포함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자녀 수별 공제액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뺍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공제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자녀가 3명이면 45,830 + 33,330 = 79,160원, 4명이면 112,49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입니다.
공제액이 세액보다 크면 0
소득이 낮아 원래 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액이 음수가 되지 않고 0원이 됩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에 공제대상가족 4명, 8세 이상 자녀 3명이라면 간이세액표 금액보다 공제액이 커서 원천징수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왜 빠질까
이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입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같은 다른 제도가 있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를 셀 때는 8세 미만 자녀도 포함되므로, 자녀 나이에 따라 두 입력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