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연말정산 안내를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섞여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지점이 다릅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근로소득세는 대략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를 뺀다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2단계에서, 세액공제는 4단계에서 작동합니다.
소득공제: 기준 금액을 줄인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 자체를 깎습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아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깎는다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고소득자: 소득공제의 효과가 더 큽니다
- 저소득자: 세액공제가 더 확실합니다
과거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려는 변화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과의 관계
간이세액표에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기본적인 항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다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