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100만원 퇴직금

14,724,895원

근속 3년을 채우고 받는 세후 금액입니다.

세전 퇴직금
15,041,095원
세금 합계
316,200원
실효세율
2.10%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만원

근속연수별 퇴직금

근속연수별 세전 퇴직금, 세금, 세후 퇴직금
근속세전 퇴직금세금세후 퇴직금
5,013,698원105,400원4,908,298원
10,027,397원210,800원9,816,597원
15,041,095원316,200원14,724,895원
25,068,493원527,010원24,541,483원
35,095,890원605,820원34,490,070원
50,136,986원751,600원49,385,386원
75,205,479원995,420원74,210,059원
100,273,972원1,239,220원99,034,752원
125,342,465원1,417,030원123,925,435원
150,410,958원1,594,840원148,816,118원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별 금액과 근거 조문
퇴직급여액15,041,095원
근속연수공제-3,000,000원
환산급여48,164,380원
환산급여공제-32,098,628원
퇴직소득 과세표준16,065,752원
환산산출세액1,149,863원
퇴직소득세287,460원
지방소득세28,740원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6,1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67,123원이고, 근속 1년마다 5,013,698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5,083,333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에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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