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1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12,375,362원
- 세전 퇴직금
- 12,575,342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99,980원
- 실효세율
- 1.59%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4,191,780원 | 66,660원 | 4,125,120원 | |
| 8,383,561원 | 133,320원 | 8,250,241원 | |
| 12,575,342원 | 199,980원 | 12,375,362원 | |
| 20,958,904원 | 333,310원 | 20,625,594원 | |
| 29,342,465원 | 413,830원 | 28,928,635원 | |
| 41,917,808원 | 534,620원 | 41,383,188원 | |
| 62,876,712원 | 669,940원 | 62,206,772원 | |
| 83,835,616원 | 805,250원 | 83,030,366원 | |
| 104,794,520원 | 874,560원 | 103,919,960원 | |
| 125,753,424원 | 943,880원 | 124,809,544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12,575,342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38,301,368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26,180,821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2,120,547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727,233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81,80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8,18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5,1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39,726원이고, 근속 1년마다 4,191,780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4,25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에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