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6,0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36,845,424원
- 세전 퇴직금
- 39,452,054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06,630원
- 실효세율
- 6.61%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13,150,684원 | 868,870원 | 12,281,814원 | |
| 26,301,369원 | 1,737,750원 | 24,563,619원 | |
| 39,452,054원 | 2,606,630원 | 36,845,424원 | |
| 65,753,424원 | 4,344,390원 | 61,409,034원 | |
| 92,054,794원 | 5,791,750원 | 86,263,044원 | |
| 131,506,849원 | 7,962,790원 | 123,544,059원 | |
| 197,260,273원 | 11,218,180원 | 186,042,093원 | |
| 263,013,698원 | 14,473,580원 | 248,540,118원 | |
| 328,767,123원 | 17,365,980원 | 311,401,143원 | |
| 394,520,547원 | 20,258,380원 | 374,262,167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39,452,054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45,808,216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82,313,697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63,494,519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9,478,685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2,369,67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236,96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6,0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438,356원이고, 근속 1년마다 13,150,684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13,333,333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연하면 수령 시점에 세액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