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4,1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32,840,743원
- 세전 퇴직금
- 34,767,123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926,380원
- 실효세율
- 5.54%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11,589,041원 | 642,120원 | 10,946,921원 | |
| 23,178,082원 | 1,284,250원 | 21,893,832원 | |
| 34,767,123원 | 1,926,380원 | 32,840,743원 | |
| 57,945,205원 | 3,210,630원 | 54,734,575원 | |
| 81,123,287원 | 4,204,490원 | 76,918,797원 | |
| 115,890,410원 | 5,704,540원 | 110,185,870원 | |
| 173,835,616원 | 8,103,070원 | 165,732,546원 | |
| 231,780,821원 | 10,501,600원 | 221,279,221원 | |
| 289,726,027원 | 12,673,250원 | 277,052,777원 | |
| 347,671,232원 | 14,844,900원 | 332,826,332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34,767,123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27,068,492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73,880,821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53,187,671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7,005,041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751,26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75,12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4,1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386,301원이고, 근속 1년마다 11,589,041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11,750,000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연하면 수령 시점에 세액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