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3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12,855,493원
- 세전 퇴직금
- 13,068,493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13,000원
- 실효세율
- 1.63%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4,356,164원 | 70,990원 | 4,285,174원 | |
| 8,712,328원 | 141,990원 | 8,570,338원 | |
| 13,068,493원 | 213,000원 | 12,855,493원 | |
| 21,780,821원 | 355,000원 | 21,425,821원 | |
| 30,493,150원 | 444,210원 | 30,048,940원 | |
| 43,561,643원 | 578,010원 | 42,983,633원 | |
| 65,342,465원 | 735,030원 | 64,607,435원 | |
| 87,123,287원 | 892,040원 | 86,231,247원 | |
| 108,904,109원 | 983,050원 | 107,921,059원 | |
| 130,684,931원 | 1,074,070원 | 129,610,861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13,068,493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40,273,972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27,364,383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2,909,589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774,575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93,64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9,36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5,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145,205원이고, 근속 1년마다 4,356,164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4,416,666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근속이 10년을 넘어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연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에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힙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