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6,6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38,110,066원
- 세전 퇴직금
- 40,931,506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2,821,440원
- 실효세율
- 6.89%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13,643,835원 | 940,470원 | 12,703,365원 | |
| 27,287,671원 | 1,880,960원 | 25,406,711원 | |
| 40,931,506원 | 2,821,440원 | 38,110,066원 | |
| 68,219,178원 | 4,702,420원 | 63,516,758원 | |
| 95,506,849원 | 6,292,990원 | 89,213,859원 | |
| 136,438,356원 | 8,678,840원 | 127,759,516원 | |
| 204,657,534원 | 12,292,260원 | 192,365,274원 | |
| 272,876,712원 | 15,905,690원 | 256,971,022원 | |
| 341,095,890원 | 19,156,110원 | 321,939,780원 | |
| 409,315,068원 | 22,406,530원 | 386,908,538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40,931,506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51,726,024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84,976,711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66,749,313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10,259,835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2,564,95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256,49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6,6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454,794원이고, 근속 1년마다 13,643,835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13,833,333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연하면 수령 시점에 세액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