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3,700만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과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속 3년 기준 세후 퇴직금
31,997,661원
- 세전 퇴직금
- 33,780,821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783,160원
- 실효세율
- 5.28%
근속연수를 바꾸면 주소가 함께 바뀌므로 그대로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상여금까지 넣어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 근속 | 세전 퇴직금 | 세금 | 세후 퇴직금 |
|---|---|---|---|
| 11,260,273원 | 594,380원 | 10,665,893원 | |
| 22,520,547원 | 1,188,780원 | 21,331,767원 | |
| 33,780,821원 | 1,783,160원 | 31,997,661원 | |
| 56,301,369원 | 2,971,950원 | 53,329,419원 | |
| 78,821,917원 | 3,920,450원 | 74,901,467원 | |
| 112,602,739원 | 5,406,190원 | 107,196,549원 | |
| 168,904,109원 | 7,655,530원 | 161,248,579원 | |
| 225,205,479원 | 9,904,890원 | 215,300,589원 | |
| 281,506,849원 | 11,927,360원 | 269,579,489원 | |
| 337,808,219원 | 13,949,830원 | 323,858,389원 |
근속 3년 세금 계산 과정
| 퇴직급여액 | 33,780,821원 |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 환산급여 | 123,123,284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 환산급여공제 | -72,105,478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51,017,806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6,484,273원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 퇴직소득세 | 1,621,060원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
| 지방소득세 | 162,100원 | 퇴직소득세의 10% |
이 연봉 구간의 퇴직금
연봉 13,7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375,342원이고, 근속 1년마다 11,260,273원 안팎이 쌓입니다. 월 급여 11,416,666원보다 조금 적은데, 퇴직금이 한 달이 아니라 30일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속 1년쯤부터 퇴직소득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와 환산급여공제가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듭니다. 고연봉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환산급여는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IRP)으로 이연하면 수령 시점에 세액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페이지는 연봉을 365일로 나눈 값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사일과 실제 급여를 넣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