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진 4대보험 요율과 세금
2026년에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여럿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연봉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었다면 아래 이유들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9% → 9.5%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년 넘게 9%였던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절반이므로 2026년에는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월 소득 400만원 기준으로 월 1만원, 연 12만원 정도 더 냅니다.
건강보험 7.09% → 7.19%
건강보험료율이 0.1%p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3.545%에서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요율이 함께 오르면 인상 폭이 겹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요율 인상(1월)과 시기가 달라 연중에 공제액이 한 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개정과 자녀세액공제 상향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26년 2월 27일 개정됐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올랐고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공제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이 부분에서 세금이 줄어, 4대보험 인상분을 일부 상쇄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근로자) | 4.5% | 4.75% |
| 건강보험 (근로자) | 3.545%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고용보험만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세 항목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면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