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와 근로소득, 뭐가 더 유리할까

같은 금액을 받는데 프리랜서는 3.3%만 떼고 직장인은 10% 가까이 뗍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절반만 맞습니다.

3.3%의 정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합계 3.3%가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3.3%는 미리 걷어두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3.3%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5월에 추가로 냅니다. 반대로 필요경비가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직장인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정산 시점에 목돈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체감이 다릅니다.

숫자로 놓고 보면

연 4,0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없음 기준입니다.

항목프리랜서근로자
원천징수 (연간)1,320,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간)5월에 확정1,388,760원
4대보험 (연간)원천징수에 없음3,886,440원

세금만 보면 프리랜서가 뗀 132만원과 근로자가 낸 약 139만원이 비슷합니다. 3.3%가 특별히 낮은 게 아니라, 이 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세 자체가 원래 그 정도입니다.

차이는 그 아래 줄에서 벌어집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으로 연 389만원이 더 나가는 대신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이 줄이 비어 있지만, 대신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4대보험은 따로 낸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이 항목이 원천징수에 없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이 같아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3.3%만 보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프리랜서에게 유리한 지점도 분명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업무에 실제로 쓴 장비, 재료, 임차료, 통신비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로 추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많은 직군이라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편이 유리하고, 지출이 적다면 추계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본인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차이

계약 형태는 실질로 판단한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되는 사안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원천징수 비율만 비교하면 3.3%가 압도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최종 세금과 보험료 부담까지 합쳐야 실제 비교가 됩니다. 3.3%는 세금의 총액이 아니라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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